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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수관계자 범위 판단시 임원ㆍ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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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7,403회   작성일Date 22-03-23 17:52

    본문

    Q. 당사(법인)의 지분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AㆍBㆍC가 D에게 주식을 전부 양도하려고 합니다.
        - A: 42% (대표이사)
        - B: 33% (이사)
        - C: 5% (B의 배우자)
        - D: 20% (이사)
    ※ D와 A, B, C 사이에 아무런 인척관계는 없음
    이 경우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A. 소득세법 제101조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혈족 ㆍ 인척 등의 친족관계), 제2항(임원 ㆍ사용인 등의 경제적 연관관계), 제3항 제1호(주주 ㆍ 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개인과 개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주식의 양도일 현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와 “기존주주”가 주식의 매매계약일부터 양도일까지 친족 ㆍ 인척 등의 친족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아래 ①~③의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①에서 사용인은 법인의 사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인 개인에게 고용된 사용인을 말합니다. (즉 개인인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①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 위 ①, ②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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