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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과배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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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3,743회   작성일Date 22-03-11 09:17

    본문

    Q. 민간매임임대주택을 처분 시 등록일 기준으로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세무서 사업자 등록 + 5%는 충족인 경우) 한 경우 양도시 중과 배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일이 3월 1일이고,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사업 개시를 4월 1일 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중과배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맞다면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오히려 청년외 인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불리한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A. 귀 질의의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과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하고 임대[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2019.2.12.이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임대의무기간(5년 이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8년 이상 등)]하다가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조정대상지역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사례의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일은 2018.3.1.이고 임대개시일자는 2018.4.1.일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및 중과세율을 판정시 임대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임대개시일자는 임대기간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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