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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상가건물과 토지를 매입하여 종교시설로 직접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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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2,975회   작성일Date 22-03-11 09:27

    본문

    Q. 본 교회는 법인 명의로 잡종지인 토지 위에 있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매입하였으며 토지는 종교용지로 건물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로 용도변경하여 직접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매입한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귀 사례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종교라는 공익목적사업을 하는 종교단체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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