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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동일지배 합병시 발생한 영업권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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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4,039회   작성일Date 22-03-11 09:29

    본문

    Q. A법인이 B법인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을 실시했습니다 (A법인이 B법인 취득 당시 투자차액이 발생하여 합병 전 시점까지 상각을 진행하였음.). 일반기업회계기준 32장 문단32.9에 따라 합병시 연결장부금액으로 인식함에 따라 미상각투자차액 부분에 대해 영업권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기 거래에서 발생한 영업권은 상각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하며, 상각대상자산인 경우 내용연수는 20년 내 합리적 기간을 설정하는지 아니면 투자차액 미상각기간으로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동일지배거래는 연결장부상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는 회계처리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합병 직전의 연결장부상 영업권을 계상하며, 종전 연결재무제표상 잔여 내용연수동안 상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규정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동일지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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