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성남세무사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세무자료
  • 자료실

    세무자료

    종합소득세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시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금액 차감 관련 질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1,970회   작성일Date 22-02-10 11:01

    본문

    Q. 본인과 어머니는 각각 근로소득이 있으며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료비로 2021년에 500만원을 지출하였는데 해당 의료비에 대하여 실손보험금을 400만원 지급받았습니다. 해당 실손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는 본인, 계약자 및 수익자는 어머니이며 400만원의 실손보험금은 어머니가 지급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누구의 연말정산에서 400만원을 차감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법령에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험금 400만원과 매칭되는 의료비(500만원)를 공제받는(=지출한) 자의 연말정산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ff8ed9cd03998089eb294f8bc7716d76_1661407110_71.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