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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일반주택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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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1,527회   작성일Date 22-01-17 16:50

    본문

    Q. 등기 및 건축물 대장이 없는 단독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이후에 상속 이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로 보아 해당 상속주택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A. 등기 및 건축물 대장이 없는 단독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이후에 상속 이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로 보아 해당 상속주택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부동산-22405, 2015.04.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동산-22405, 2015.04.08.
    1.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같은 항의 본문과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받은 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내용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입니다.
    3. 한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무허가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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