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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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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2,957회   작성일Date 22-01-28 10:02

    본문

    Q.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질의1) 장기임대주택에 전입․거주하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이하 “쟁점특례”)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질의2)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아도 쟁점특례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질의3)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쟁점특례가 적용가능한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A. 귀 질의에 대하여 쟁점1,2,3 모두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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