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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 전환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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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4,260회   작성일Date 22-01-17 16:18

    본문

    Q. A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및 B주택(거주주택 특례 비적용) 순차 양도 후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으로 전환한 후 C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중 비과세 범위

    (제1안) A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양도일 후 기간분
    (제2안) B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비적용) 양도일 후 기간분


    A. A주택(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및 B주택(거주주택 특례 비적용) 순차 양도 후 최종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용으로 전환한 후 C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B주택 양도일 후 기간분으로 함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39,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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