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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무체재산권의 평가시 상증칙 제19조 제4항의 전문가의 감정가액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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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2,031회   작성일Date 22-01-17 16:45

    본문

    Q. 무체재산권 평가 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 제36조의2 제3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금액이 전문가의 감정가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A. 산학협력법에 따라 기술지수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기술을 「기술이전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경우, 그 가액은 상증칙§19④에 따른 전문가의 감정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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