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성남세무사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세무자료
  • 자료실

    세무자료

    법인세 1명의 대표자가 법인과 개인사업자 운영시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7,547회   작성일Date 21-12-25 18:48

    본문

    Q. 1명의 대표자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각각 운영 중입니다. 2개의 사업체 모두 근로자 수가 2020년보다는 증가해서 2021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동일한 대표이사 및 대표자인 경우에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조세특례제한법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문의 사례의 법인이 별도 법인이라면 거주자와 법인 각각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ff8ed9cd03998089eb294f8bc7716d76_1661409469_414.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