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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부친으로부터 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증여세 문제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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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8,674회   작성일Date 21-11-11 10:49

    본문

    Q. 
    (1) 보험계약 중 보험료를 아버지로부터 받아 지급한 경우 증여시기는 대납시점인지 아니면 보험사고 발생시점인지 궁금합니다.
    (2) 보험계약 전 보험료 상당액을 아버지로부터 금전으로 증여받고 증여일로부터 5년내 보험사고 발생한 경우에 금전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경         우  보험사고로 보험금 수령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A.
    (1) 증여시기는 보험사고 발생시점입니다.
    (2) 보험계약 전에 보험료 상당액을 아버지로부터 금전을 증여 받은 상당액은 현금증여로 보아 현금을 증여한 날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후    보험사고 발생한 경우에 증여 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 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인      차액분(보험금 총액 - 타인재산 수증분으로 불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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