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후 급여 변경 시 수정신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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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법인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후 직원의 8월 급여가 과지급된 것을 확인하여 9월 중에 환급을 받고 급여대장을 수정하였습니다 (지급금액만 변경되었고 소득세 등은 변경 없음). 이러한 경우 8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반드시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귀 질의의 경우, 급여 지급액이 변동되었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총지급액란을 변경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소득세 등란의 금액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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