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성남세무사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세무자료
  • 자료실

    세무자료

    기타 연금계좌세액공제 금액을 이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7,015회   작성일Date 24-02-01 16:57

    본문

    Q. 본인은 연말정산을 하다보니 공제금액이 부족할 것 같아서 증권사에 있는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계좌에 각각 추가납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간소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 환급 받을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가납입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는 세액공제 부분을 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세액공제액이 포함된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이월 불가),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납입한 연금계좌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2024년 이후 과세기간 중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시는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에 그 전환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하여 해당 과세의 납입액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08a596eb453c3b4465b916a381c97244_1706774228_7938.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