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특정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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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특정주식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
업 종 |
모든 업종 |
골프장 등(*) 영위 법인 |
부동산비율 |
50% 이상 |
80% 이상 |
소유비율 |
50% 초과 |
제한 없음 |
양도비율 |
50% 이상 |
1주만 양도하여도 대상 |
(*)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
(1) 특정주식을 판정할 때 포함하지 않는 자산
특정주식(부동산 등 자산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정시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현금 등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재산 및
대여금의 합계액에 한하는 것이다. [집행기준 94-158-4]
(2) 특정주식을 판정할 때 포함하는 자산
특정주식 판정시 부동산가액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 토지 및 건물,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 건설용 토지 및 미판매된 완성주택의 가액과 토지 등을 취득할 수 있는 권의 가액이 포함된다. [집행기준 94-158-3]
(3)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
특정주식 등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여부를 판단할 때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며,
동일인에 대한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한다. 다만,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한다. [집행기준 94-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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