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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산정시 토지와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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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7,290회   작성일Date 21-10-07 21:34

    본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전체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자산별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시가(감정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를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으로 안분계산한다.  

    (*)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납세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하여 신고한 가액이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본다. 


    토지의 양도(취득)가액 = 토지, 건물의 양도(취득)가액 × 토지 양도(취득)당시의 시가 ÷ 토지, 건물의 양도(취득) 당시의 시가


    사례)

    - 취득시 : 실지거래가액 6억원, 기준시가 3억원(토지 2억원, 건물 1억원)

    - 양도시 : 실지거래가액 10억원, 기준시가 5억원(토지 3억원, 건물 2억원)


    -> 자산별 양도차익

        1) 토지의 양도차익 : 2억원 = 10억원 × 3억원 ÷ (3억원 + 2억원) - 6억원 × 2억원 ÷ (2억원 + 1억원)

        2) 건물의 양도차익 : 2억원 = 10억원 × 2억원 ÷ (3억원 + 2억원) - 6억원 × 1억원 ÷ (2억원 +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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