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성남세무사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세무자료
  • 자료실

    세무자료

    양도소득세 부동산임대업 폐업시 부동산 양도 관련 부가세 문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6,020회   작성일Date 21-09-16 12:53

    본문

    Q. 당사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폐업하게 되어 임대하던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매매로 인해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지,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A.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며, 폐업시까지 해당 건물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폐업 이후에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ff8ed9cd03998089eb294f8bc7716d76_1661417490_9419.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