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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해외 거주중이나 배우자가 한국 거주자인 경우 본인이 거주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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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2,292회   작성일Date 21-09-16 13:04

    본문

    Q. A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배우자 B(한국 국적, 국내기업 재직)와 2004년 혼인한 이후로 주로 국내에 거주하면서 국내기업에서 재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B가 해외 주재원 발령을 받아 A와 자녀들을 동반하여 출국하여 현재 모든 가족이 해외 거주 중입니다(A는 국내기업 퇴사). B는 소득세법에 따른 해외현지법인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에 의해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A와 B는 국내에 공동소유 부동산을 보유하는 등 대부분의 재산을 대한민국에 보유 중입니다. 현재 A는 국내에 등록된 주소지, 거소지가 없으며(외국인등록 주소지가 말소된 상태), 해외에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B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A도 배우자로서 한국 거주자로 판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미국 시민권자인 A가 한국법인의 해외관계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한국인 B의 배우자로 국외에서 체류하면서 한국에서 소득활동을 하지 않으며 A와 B는 국내에 공동소유 부동산을 보유하는 등 대부분의 재산을 한국에 보유 중이고,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이 말소된 경우(혼인 후 국내에서 남편 B와 함께 거주하다가 B의 해외발령으로 동반 출국한 상황), B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A는 소득세법 제1조의2 및 한미 조세조약 3조에 따라 한국의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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