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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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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3,956회   작성일Date 21-10-05 23:01

    본문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아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04.5.1. 건설임대주택 임대개시


    2008.3.1. A주택 취득


    2009.1.5.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취득


    2009.10.10. 건설임대주택 양도


    ->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 전환으로 취득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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