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과점주주가 되는 날과 부동산 취득일이 동일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0,874회 작성일Date 21-08-26 17:09 본문 Q. 과점주주가 되는 날과 부동산 취득일이 동일한 경우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A. 과점주주가 된 시기와 취득시기 간 선후관계에 따라 취득세 부담 범위가 달라지는데 단순한 일자 비교만으로 선후관계를 판정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이를 인정할 법적 근거도 없다 할 것이므로, ‘시각’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과점주주가 된 시기나 취득시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사료됨(부동산세제과-2064, 2021.7.29). 목록 이전글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법인이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본 사례 21.08.30 다음글신규 상장법인의 대주주 판정 21.08.26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