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 비과세특례의 적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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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에 대한 과세 여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별도세대원인지를 확인하고 비과세특례 적용을 판단하여야 한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조합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 :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의 1세대 1주택을 말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일반분양권 상속의 경우 조합입주권과 동일하게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그러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참고
①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일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한다.
③ 세율적용 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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