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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 비과세특례의 적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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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7,027회   작성일Date 21-09-01 16:58

    본문

    Q1.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어느 것을 상속주택으로 보고 비과세특례를 적용받나요? 


    A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② 피상속인이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③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거주한 주택

          ④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등


    Q2. 공동상속 조합원입주권의 소유자는 어떻게 판단 하나요?


    A2. 공동상속 조합원입주권의 소유자는 다음의 순서로 한다. 

           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② 당해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

           ③ 최연장자


    Q3. 상속으로 여러사람이 공동소유하게 되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특례는 어떻게 적용받나요?


    A3.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며, 나머지 소수지분자는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본다. 

           만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①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소유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공동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5-14).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1세대 1주택의 동일세애원은 세대 단위로 판정하는 것이므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사망 전후로 변동이 없으므로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세심판원 2007중4070, 2007.12.31.).


    [질의]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상속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서면부동산-1363. 2015.9.21.)


    [질의] 대체취득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답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혼인 또는 직계존비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포함)으로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①)


    [질의]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신축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비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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