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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직계존속동거봉양 합가로 인해 1세대 2주택인 경우 비과세특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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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7,052회   작성일Date 21-09-02 14:51

    본문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합가일 당시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에 의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은 비과세특례를 적용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Q. 동거봉양 합가 후 10년 이내에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경우로서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직계존속 소유주택을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받은 주택은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본인 소유주택은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5-20).


    Q. 동거봉양 합가 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동거봉양 목적으로 합가한 후 같은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등은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6의2-15).


    Q. 동거봉양하던 중 세대 분리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자녀가 부모를 동거봉양하다가 세대를 분리한 경우, 세대가 분리된 상태에서 각각의 세대별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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