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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을 취학 등의 이유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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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7,963회   작성일Date 21-09-03 10:45

    본문

    임대주택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Q. 임대주택을 승계한 경우 거주기간은 통산하나요?


    A. 임대기간 중에 당초 임차자가 임차를 포기한  후에 임대승계 예약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계계약자가 5년 이상 거주하고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재일 46014-1347, 1995.6.3).


    Q.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거주하지 못하고 일시 퇴거한 경우 그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하나요?


    A.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당해 임대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그 일시 퇴거자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일시 퇴거한 기간은 임대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에 포함합니다(서면4팀-242, 20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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