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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차등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 및 증여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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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8,759회   작성일Date 21-08-11 00:25

    본문

    Q. 당법인의 주주는 2인으로 아버지가 90프로, 아들이 10프로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년 차등배당을 하고 있으며, 배당은 전액 아들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3월 정기주총에서 차등배당결의를 하였으며, 전액 아들에게만 배당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2021년 3월에 차등배당에 대한 신고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A. 내국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주주에게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당을 포기한 지배주주와 배당을 하는 법인 간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이익배당시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그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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