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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최대 중복 보유기간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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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8,022회   작성일Date 21-05-21 00:04

    본문

    종전주택 소재지

    신규주택 소재지

    중복 보유기간 및 전입요건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중복 보유기간 : 3년 이내

                      전입요건 : 없음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취득시기

    2018.09.14

    2019.12.16

    중복보유기간 : 2년 이내

    전입요건    : 없음

    2019.12.17 이후

    중복보유기간 : 1년 이내

    전입요건    :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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