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배우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4,423회 작성일Date 21-05-30 13:19 본문 Q. 2020년 12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거주자의 배우자(법률혼)는 외국인이며, 비거주자 상태입니다. 직계비속은 거주자이며 배우자만 해외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인 상황에서,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배우자이므로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A. 귀 상담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상속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배우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목록 이전글국외에서 제공한 비거주자의 온라인 강의의 과세여부 21.05.30 다음글배우자 등 증여자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계산방법 21.05.30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