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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일용근로자로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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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1,877회   작성일Date 21-05-15 16:46

    본문

    Q. 본인은 2020년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XX시의 희망근로사업의 일종으로 "지역 일자리 사업의 일용근로자로 계약하여 주민센터에서 일용근로를 2개월 정도 참여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에서 340만원 정도 되는 소득이 모두 과세소득으로 되어 있는데 원천징수세액이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맺은 안양시에 문의한 결과 희망근로이기 때문에 4대보험만 공제하고 세금은 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XX시가 대신 부담한것인지 아니면 제가 금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원천징수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차감한 세액이 없다는 의미이고(부담할 세금이 없는 것임),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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