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차익 산정 시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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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제조건
법적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 및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이체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함.
☞간이영수증 : 간이영수증을 받았다 할지라도 계좌이체 등의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금융거래내역 없이 단순히
간이영수증만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
(1) 취득시 필요경비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소송비용, 채권할인비용, 인지대,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
(2) 보유시 필요경비
샷시설치, 발코니개조, 보일러설치 및 교체, 확장공사 비용 등
(3) 처분시 필요경비
중개수수료, 광고비, 컨설팅비용, 양도소득세 신고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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