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주식을 회사가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취득 목적이 소각목적인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자시 의제배당을 산정할 때의 소각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7항을 충족하면 액면가액, 조특령 제88조의4 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받은 자사주인 경우는 매입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은 조특법 제88조의4제9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 비과세됩니다. 의제배당도 배당소득에 포함되어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비과세요건을 구비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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