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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정규직근로자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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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7,227회   작성일Date 21-04-19 09:14

    본문

    Q. 당법인의 직원이 자진사퇴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퇴사한 것인데, 이러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 조의 2 제2항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라 함은 근로관계에 있어 퇴직, 해고, 자동소멸(정년 등) 등 모든 사유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자진퇴사의 경우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1, 2019. 12. 9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제2항에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라 함은 근로관계에 있어 퇴직, 해고, 자동소멸(정년 등) 등 모든 사유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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