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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취득시기가 도래하여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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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0,581회   작성일Date 21-04-01 15:02

    본문

    Q. 무주택상태에서 사업시행인가 중인 주택을 2017년 1월에 매입하여 보유하던 중 같은 해 8월에 관리처분으로 현재 공사 중이며 2022년 7월 입주 예정입니다(A주택). 한편, 2016년 7월경 B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2019년 6월에 입주하여(취득) 현재까지 거주 중입니다. 이 경우 B아파트를 매도시 대체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A. 귀 상담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합니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이때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일 이후 취득시기가 도래하여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상기 규정이 적용된다는 다음 예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 재산세과-272, 2009.09.21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이 적용됨

    관련규정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동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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