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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2020년 고용 감소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사후관리 1년 유예시 2차년도 추가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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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8,741회   작성일Date 21-04-01 15:26

    본문

    Q. 지난 2019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청년 증가, 상시근로자수 증가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에는 청년 감소 및 상시근로자수 감소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용감소시에도 고용감소분 추징은 유예되고, 고용유지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였더라도 2020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시 2차년도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이번 2020. 3. 16.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특수 상황을 감안하여 2020년 고용 감소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사후관리를 1년 유예합니다. 즉, 2019년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2020년 고용이 감소한 경우 2020년은 사후관리(공제받은 세액 추징 + 잔여기간 공제 미적용)를 적용하지 않고 1년 유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2020년 고용 감소에 따른 사후관리를 2020년은 적용하지 않고, 2021년에 2019년 고용 수준 유지 시 세액공제 혜택을 지속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귀 질의의 경우, 2019년 대비 2020년 상시근로자수 감소(청년 근로자 감소한 경우)에 따른 추가납부만 유예하고 2019년도분 2차년도 추가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차년도 추가공제 및 추가납부 적용여부는 2021년 고용 증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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