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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공사관리 및 공사비 지급을 대신하는 경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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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1,908회   작성일Date 21-02-21 10:37

    본문

    Q.당사는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 중인 사업자입니다. 임대인은 해당 주유소 증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건설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사는 임대인을 대신하여 해당 공사를 관리감독하고, 건설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한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고자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임대인, 건설업체, 당사 3자 사이에 합의서를 체결하여 공사감독 및 대금집행에 대한 내용을 합의한 상태입니다. (임대인: 공사발주자, 시공사: 건설업체, 당사: 공사감독 및 공사비 대리집행 후 임대인에게 청구)
    건설업체가 공사비 세금계산서를 당사에 발급하고, 당사가 해당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임대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할 경우 부가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귀 질의의 경우 귀사가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496, 2015.06.18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자기 비용으로 증축한 건물의 비용을 공급가액으로 해당 증축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임대인은 건물 증축비용을 임대차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에 현금으로 수령하는 월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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