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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과 조기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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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6,759회   작성일Date 21-01-21 13:37

    본문

    Q.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2월 25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조기환급신청은 2021년 1월 25일까지 하고, 2021년 2월 10일까지 결정하도록 법정되어 있는바 이것도 또한 한달 늦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귀 상담의 경우 법정신고기한인 1월 25일까지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 1월 25일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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