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분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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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사는 2018년도 상시근로자 증가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으며, 최저한세로 이월공제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해인 2019년도 상시근로자 감소로 감소인원수만큼 소득세를 추가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월공제분에서 먼저 차감하고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귀 상담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증가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나 최저한세로 인하여 이월공제분이 발생하였다면 다음연도 상시근로자수 감소로 공제받은 세액을 사후관리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먼저 이월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서면법규과-438, 2014.04.29,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중소기업 공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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