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택분양보증수수료의 보존등기 과세표준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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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법인은 단독주택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주택분양보증료를 지급하였습니다. 당법인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예정입니다. 당법인이 신축한 단독주택의 보존등기 과세표준 산정 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지급한 주택분양보증료를 보존등기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주택보증회사에 지급하는 보증수수료는 신축에 따른 간접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으나 (지방세정팀-6233, 2006.12.13.),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건축물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건축물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 절차비용 등 간접비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두12150, 2010.12.23.)라고 판시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의 기준], 지방세법 제18조[징수방법]
*대법원2009두12150, 2010.12.23.
주택분양보증수수료가 건축물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이 사건 건축물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 등 간접비용에도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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