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성남세무사
로그인 회원가입
  • 자료실
  • 경영자료
  • 자료실

    경영자료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 · 중견기업 채용보조금) 시행 공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0,613회   작성일Date 20-10-19 17:58

    본문

    - 고용위기 극복 위해 2월 1일 이후 이직자 등 실업자 고용촉진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7.27부터 12월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위기 확산기간 동안 이직한 근로자 등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이다.
    구체적으로 ①‘20.2.1.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②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③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며,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은 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중소.중견기업 채용 보조금이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어려운 기업 여건을 개선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이번 사업이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집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장려금TF 배지연 (044-202-7213)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6e36f6c03574f1f9d72d2cadac5ef6_1603097830_4384.jpg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