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양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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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영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은 “을”에게 아래의 영업 및 상호를 본 계약의 규정에 따라 “을”에게 양도하며 “을”은 이를 양수한다.
① ○○시 ○○구 ○○동 ○○번지 ○○○건물 ○층 점포(이하 "점포"라 한다)에서 경영하는 ○○영업
②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상호 ○○○
제2조【양도의 대상】
본 계약에 의한 양도양수의 대상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점포에 현존하는 상품, 영업용 집기 및 비품
2. 전화번호 ○○○-○○○○번의 전화가입권
3. 제1조에 기재된 건물의 건구 등 공작물
4. 거래처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영업상의 권리
5. 점포의 임차권
제3조【양도양수 대금】
1. 본 계약에 의한 양도양수 대금은 총액 ○○○원으로 한다.
2. “을”은 본 계약 체결시 계약금 ○○○원을, “갑”이 제4조와 제5조의 절차를 완료하였을 때 나머지 잔금을 “갑”에게 지불한다.
제4조【양도절차의 이행】
“갑”은 20 년 ○○월 ○○일까지 점포를 임차권의 명의변경과 함께 “을”에게 명도하고, 동시에 제2조의 물품 전부와 영업용 장부 및 서류를 인도하며, 영업승계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한다.
제5조【등기절차】
“갑”은 “을”에 대하여 20 년 ○○월 ○○일까지 제1조의 상호 양도 등기신청을 종료하며 제2조의 전화가입권의 명의변경 절차를 완료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최고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은 제3조의 계약금과 동일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해
야 한다.
제7조【공조공과의 부담】
본 계약 체결전까지의 점포 영업관련 공과금은 본 계약 체결일 전일까지의 부분은 “갑”이, 그 후의 부분은 “을”이 부담한다.
제8조【동일영업의 금지】
“갑”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년간 본 계약상의 영업과 동일한 영업을 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을”이 ○○○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확정하고
“갑”은 이 금액을 “을”에게 지불한다.
제9조【기 타】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위와 같은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기명 날인후 위하여 “갑”,“을”은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통씩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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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다운로드 | DATE : 2020-09-16 1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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